[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각각 세종밸리온,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현행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다. 예외의 경우는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법 해소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하는 등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왔다. 세종밸리온의 청산 절차(법인등기부등본 폐쇄) 완료 시점은 2019년 6월 25일이다.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0일 동안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은 2017년 2월 1일 옛 동부익스프레스(동원로엑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증손회사 지위의 동원로엑스광양에 대한 유예기간 2년(2017년 2월 1일~2019년 1월 31일)을 부여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해당 회사는 유예기간을 도과한 2019년 2월 20일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지분 10.01%를 매입했다.
지주회사 EMC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의 경우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9일 동안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MC홀딩스는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해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청으로 2018년 10월 10일 제외됐다.
과징금 조치를 보면, 대명건설에 대해서는 잠정 과징금 6000만원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에 대해서는 43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상장사 30%·비상장사 50%, 12월 30일 시행 예정)이 예정된 만큼, 법 위반이 발생할지 않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