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 조사

당시 출금요청서 작성…전날 차규근 본부장 이어 소환

입력 : 2021-02-17 오후 2:22: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달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16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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