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IT기업 단체와 창작자·소비자 단체가 올해 9월부터 모든 콘텐츠에 확대 적용되는 구글의 30%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야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금융정의연대 등 17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문을 통해 "국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새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비게임 분야 앱 업체의 부담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지난 16일 과기부 의뢰에 따라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증가액은 비게임분야에서 최소 885억원(30.8%)에서 최대 1568억원(54.5%)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지난해 국내 모바일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으로 그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글플레이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4430억원(27%), 원스토어는 1391억원(8%)이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차감해오고 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건 올라와있다. 단체들은 국회가 개정안 통과 시일을 좀더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