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사실을 지난 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 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그와 관련된 범죄가 추가로 인지돼 인지 사실을 어제 공수처에 통보했고, 해당 고소 사건과 새로 인지된 사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오늘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