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3개 노조 뭉쳐 협상 촉구…회사 "선제적·합법적 개선안 실행 중"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서 '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개최
CS닥터 '근로 조건 개선', 코디·코닥 '단체교섭', CL '임금체계 불이익변경 협의' 요구
코웨이 "관련 법률 준수 최우선…건전한 노사문화 위해 노력하겠다"

입력 : 2021-03-22 오후 3:42:36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웨이 직군별 3개 노조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코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코웨이의 변화가 없을시 동시 단체 파업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의 코웨이지부(설치·수리기사),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판매점검원), 코웨이 CL지부(영업관리직) 등 3개 지부는 22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거부·해태 및 지배개입) 위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반 등에 관한 것이다. 
 
CS닥터(설치·수리기사)로 구성된 코웨이지부는 작년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CS닥터들은 제대로 된 안전지침도 없이 사다리 작업 등을 하다 낙상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디·코닥지부는 1년 넘게 요구 중인 단체교섭에 코웨이가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디·코닥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노조설립필증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권까지 인정 받았기 때문에 코웨이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CL지부는 정규직임에도 코웨이가 교섭 요청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L지부는 임금체계 불이익변경과 관련해 코웨이에 집단적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코웨이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스스로 변경안을 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시 파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 CS닥터 노조 파업 때에는 단독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 파괴력이 떨어졌다”면서 “직군별 3개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면 사측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코웨이는 최근 두차례에 걸친 회사 매각 및 CS닥터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거치면서 미비점을 확인했고, 재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완한 선제적·합법적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실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최근 CS닥터 정규직 전환 이후 전사를 아우르는 노사협의회 운영안의 노동청 신고 완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팀 신설 등 관련 법률 준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다. 또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코디 수수료 인상, 영업조직 보상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 직군별 3개 노조가  22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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