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수한 비트코인 2억7천만원 어치, 4년만에 122억에 팔았다

검찰 범죄수익으로 2017년 압수, 45배 뛴 금액 국가 귀속

입력 : 2021-04-01 오후 4:11: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사설거래소에서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해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한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해 총 122억9000만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에 돌입했고,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6억9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 왔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만원(개당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지난달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9000만원(개당 6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 오후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7200만원대를 찍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7100만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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