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김진욱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일반적인 경우 외부인이 공수처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은 공수처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신문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으며, 이 지검장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면담 일시와 장소만 간이하게 기록한 면담 보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장이 수사 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성윤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심지어 관용차를 보내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행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던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가 대두돼 논란이 거셌던 사건"이라며 "여기에 공수처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와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수사준칙 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