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미국 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에 지지 서한을 보냈다.
허 회장은 6일 롭 포트먼(공화당),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 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봐왔다”면서 “이런 시점에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232조의 적용에 있어 보다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 또한 양국 간 신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6일 미국 무역확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미국 상원의원에 지지서한을 보냈다. 사진/뉴시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자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허 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당 상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언급하며, 미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