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 짬짜미한 도봉콘크리트·동양콘크리트산업 등 콘크리트 하수관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6년여 간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도봉콘크리트·도봉산업·동양콘크리트산업·애경레지콘·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한일건재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2019년 12월 31일 폐업한 애경레지콘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 1건의 단순 들러리와 2014년 이후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한일건재공업에 대해서는 담합 와해의 계기를 만든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도봉콘크리트·도봉산업·동양콘크리트산업·애경레지콘·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한일건재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을 말한다. 입찰담합 대상 하수관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수요 기관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2018년 9월 20일 조합 해산)으로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낙찰예정사를 결정했다.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했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이들은 결국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당시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2011년 9월 최소 토피(상부 지면) 부족구간에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등을 적용하도록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업무 매뉴얼’을 시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