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특례상장 기업들에 적용되는 환매청구권 행사 기일이 다가오면서 공모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환매청구권이란 주가가 부진할 때 공모가의 90%에 되팔 수 있는 권리로 '풋백옵션'이라고도 불린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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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씨앤투스성진(352700)의 일반 청약자들은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식을 주관사에게 되팔 수 있다. 씨앤투스성진은 테슬라 요건으로 특례상장한 기업(이익 미실현)으로, 일반 청약자들은 공모 당시 상장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부여받았다. 기관투자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
환매청구권은 이익미실현 기업(테슬라 요건)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성장성 추천 요건)에 공모 투자한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경우 90% 가격에 증권사에 되팔 수 있다.
씨앤투스성진의 경우 현재 가격(2만3500뭔)보다 높은 2만8800원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풋백옵션 물량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 요건 특례 기업은 상장 후 3개월까지, 성장성 추천 특례기업은 6개월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올 들어선 지난 3월16일 풋백옵션 행사 만료일이 돌아온
압타머사이언스(291650)의 주가가 2만2900원까지 내려갔다. 공모가는 2만5000원이었다. 주가는 올해 고점인 3만8000원대에서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다 풋백옵션 만료일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에 환매청구권 행사가 발생했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주가 변동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폭넓게 상장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성장성특례, 테슬라요건 특례상장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환매청구권도 추후 주가 흐름을 판단할 때 신경써야 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성장성 추천 요건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제놀루션, 셀레믹스,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등 7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테슬라 요건으로도 두곳(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티에스아이)이 특례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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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맥주업체로서 처음으로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제주맥주가 테슬라 요건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진시스템·이노벡스·레몬헬스케어·선바이오·삼영에스앤씨 등이 성장성 특례 IPO 도전을 예고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