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공정당국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효성을 조준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20여명을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 보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이 효성중공업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기준 조석래 명예 회장(10.18%)과 조현준 효성 회장(5.84%) 등이 전체 발행 주식의 21.72%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에도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3일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20여명을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등지에 보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진 효성 본사.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