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시스템 개선…특수관계인 결합 등 인터넷 신고 가능

행안부 ‘문서24’·금감원 ‘다트’ 연계 인터넷 신고 활성화

입력 : 2021-04-13 오후 6:02:2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특수 관계인 간 기업 결합·사모펀드(PEF) 설립 등 기업 결합 간이 신고 대상에 대한 인터넷 신고를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금융감독원의 ‘다트(DART·전자 공시 시스템)’가 연계되면서 인터넷 신고가 수월해질 예정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 결합 등 간이 신고의 인터넷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금융감독원의 ‘DART’를 연계한다.
 
기업 결합 등 간이 신고는 특수 관계인 간 기업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PEF 설립 등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이 미비해 활용도가 저조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 신고를 보면, 1152건 중 인터넷 신고가 6건(0.5%)에 불과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 결합 등 간이 신고의 인터넷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금융감독원의 ‘DART’를 연계한다. 사진/뉴스토마토
 
공정위는 ‘접수-심사-결과 통보’ 인터넷 신고 절차별 개선 방안을 통해 접수 단계에서 ‘당사 회사 추가’를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 회사 추가’ 기능은 주주가 여러 곳인 PEF 설립 등으로 당사 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 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도 통일했다. 신고서 작성 완료 때에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지도 방지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또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는 금감원 DART로 연계돼 자동 생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도 확인 가능해진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된다.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의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여타 사건의 처리 과정에 활용된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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