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17억1000만원 가운데 211억7천만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지만, 이 혐의에 대해선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작년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