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폐기물 투기·방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를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4일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와 재활용업체, 환경오염 민원이 많은 사업장 약 480곳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1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와 재활용업체, 환경오염 민원이 많은 사업장 약 480곳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관할청 행정 통보 등 강경한 법적조치를 행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고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2017년 22만톤→2020년 1만5000톤), 코로나19에 따른 1회 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한 상황"이라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집중 수사를 추진하게 됐디"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지난 3월 15일 이 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청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폐기물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규범을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며 "불법폐기물과 관련해서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더해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폐기물 투기를)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폐기물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 불법행위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