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에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만든다.
15일 경기도는 "배송물을 전달하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자 택배 전용주차면 조성을 추진한다"며 "건물 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전용주차면을 만들어 택배노동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택배 전용주차면 조성 대상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총 27개 기관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5개 기관은 조성을 마쳤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늦어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기관마다 주차장별로 1~2개면씩 총 36개면의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15일 경기도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에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만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경기도는 도청(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택배함은 택배노동자가 직접 개인을 찾아 배송물을 전달할 필요 없이 택배함에 배송물을 보관 후 안내문자를 보내면 해당 수령자가 직접 물건을 챙기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배송물을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