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근 이른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순정으로 가장했지만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실체인 이 범죄는 폭행·협박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서 더 큰 문제인데요. 얼마 전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도 그 뿌리를 이 스토킹범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스토킹범죄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사례부터 들어보시지요.
지금 들으신 사례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느냐?’ 변호사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만 보자면 끈질기긴 해도 ‘사랑을 얻으려는 노력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군요. 역시 퇴거불응죄 때문에 이렇게 까지 나온 거겠지요?
박 변호사님, '스토킹'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 변호사님, 유사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아! 이것은 스토킹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직접 다루시거나 여성변호사회에서 연구됐던 사례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신 변호사님께서도 비슷한 사례를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 변호사님, 서로 사귀다가 이별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겠지요. 지혜롭게 헤어지는 방법이랄까요.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신 변호사님, 피해자가 어렵게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반성한다'고 할 경우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고소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까요?
박 변호사님,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요청하는 신변보호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신 변호사님, 올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 변호사님,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이란 무엇이고 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신 변호사님, 스토킹처벌법이 소급적용은 안 되지요?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