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업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서비스 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며 독점 지위 굳히기에 나섰다. ‘카카오T 프로 멤버십’ 서비스 출시에 이어 이번엔 자사 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사 가맹택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독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택시업계의 진정서를 토대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독점’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택시호출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의 횡포”라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유료 서비스까지 포함해 법 위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 이선율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월 9만9000원짜리 정액 상품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한정된 택시 호출 총량 안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콜을 배당받기 어렵다며 결국 운전기사간 제살깎기 출혈경쟁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추후 콜 전면 유료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사 가맹택시 단속에 나서며, 가맹택시에 우선순위로 혜택을 주고자 적극적인 조치를 벌이는 중이다. 택시기사용 카카오T앱에 '타 브랜드 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제보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무임승차한 비가맹 택시들을 색출해내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이러한 콜 차별 행태가 앞서 문제제기한 ‘콜 몰아주기’와 비슷하게 더욱 불공정 독점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재진정을 내며 제재를 촉구했다. 단체는 ‘콜 몰아주기’ 의혹 제기 당시에도 정부는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흐지부지 끝난 만큼 이번에는 좀더 독점을 제재할 법적 사항을 추가해야한다고 공정위에 요구한 상태다.
카카오T블루 외관. 사진/카카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사대책국장은 “사실상 카카오는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택시기사들에게 수익을 뽑아가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법인택시기사들의 경우 한달에 150만원대 수익을 버는 상황에서 유료화 서비스를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계속해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택시에게 콜을 뺏기고,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이어 "법인기사들이 무리해서 9만9000원 서비스를 모두 가입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하는데 카카오가 이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며 "또 모두가 똑같이 가입해버리면 혜택을 다르게 줄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상황에 이르면 기본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지출 부담만 늘고, 서비스에 빠지게 되면 더 손해만 나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불공정 독점 행위 의혹에 대한 택시단체의 문제제기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모빌리티(운송수단)와 관련한 규제 조항을 넣고자 국회와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전속성과 계속성에 따라 사업자인 카카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유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지는 좀더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콜 몰아주기의 경우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가 주 쟁점으로, 카카오가 독점 지위를 가지고 거래에 불이익을 줬는지를 따져야하는데 문제삼기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온플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의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추가 조항을 넣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