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은 과도해"

"개인정보 결정권 제한"…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비판적 견해

입력 : 2021-04-28 오후 4:41:0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확인·제공하게 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간 거래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29조 제1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수집)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은 비실명 기반(전화번호·닉네임 수집 및 거래중개)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유·노출과 오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한 사업모델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차 전체회의. 사진/개인정보위
 
대신 개인간 거래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공적 분쟁조정기구에만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5900만여건의 비실명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계)에 불과했고,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민원 12만건 역시 대다수가 실명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인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 근거가 미약하다는 설명이다. 고남현 개인정보위 침해평가과장은 "공적기구는 소비자보호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나 기타 정부 내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들을 포괄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당사자간 불미스러운 사적 해결을 조장할 것으로 보고 '삭제'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취지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룰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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