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검찰의 금융거래 정보 불법 열람’을 주장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서 허위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투브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