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을 포함해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검찰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번 규칙은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을 이첩해오는 경우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공수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판사,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요구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