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 이수역에서 벌어진 남녀 쌍방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이 7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뿌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그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여성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맥줏집에서 각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 언쟁과 몸싸움으로 서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일행은 다른 남녀를 두고 '한남충(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말)'이 돈이 없어 싸구려 술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 일행이 해당 연인을 옹호했고, B씨 등은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 등 발언으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힌 이들은 남성의 성기 관련 모욕성 발언과 '메갈(여초 사이트)' 등 발언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을 불기소하고 B씨와 A씨를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200만원 벌금이 확정됐다.
A씨 상고심의 쟁점은 B씨에 대한 상해가 고의인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의 모자 창을 쳐 모자를 벗기거나, 뒷목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다툼을 벌이며 폭행을 가했다"며 "다툼이 이후 B는 피고인 일행을 따라가 '도망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단에서 여러차례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B를 거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B가 넘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B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칠 경우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