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그룹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케 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전체 부실화 우려에도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지배구조 정점인 금호고속을 지원케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에 152억원, 금호고속이 8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82억원 등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박 전 회장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금호고속 재무 상태가 열악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 해외 기내식 업체와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실행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30년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는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했다고 봤다.
박 전 회장 등은 협상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자 2016년 8월~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1306억원을 1.5~4.5% 저금리로 단기 대여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