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유 확정

입력 : 2021-05-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와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앞서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1심은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 형량을 대부분 유지하되 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채씨에게 40시간 준법운의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배우 채민서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숙취운전중 역주행 사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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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