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집회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포함 2차 고발인 조사 진행

입력 : 2021-05-24 오후 3:55: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개최한 집회와 관련한 발언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와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0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전광훈씨 주도의 극우 극단주의 집회에 여러 번 중심인물로 참여했음에도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토론 중에 '전광훈 집회에 한 번만 참여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자행했다"며 "또 자신의 재임 중 발생했던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역시 거짓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은 자신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문제 관련 목격자들이 잇따라 오세훈을 봤다고 증언하자 메시지를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지 선거 기간 내내 증언자들인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힘겹게 진실을 증언한 목격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곡동 측량 현장에 직접 오세훈이 나타났다는 보도에 대해 오세훈 캠프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보도한 KBS 소속의 기자들과 사장들을 직접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며 "이는 다수의 목격자의 선량하고 공익적인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KBS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 사장 등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했기에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같은 달 27일 내곡동 식당의 과징금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유포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오 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 조은희 서초구청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 오 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4월 초순 서초구청으로부터 내곡동 식당 관련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을 조선일보사에 전달했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쓰는 식으로 기사를 다량 생산해 오 시장과 관련해 증언한 내곡동 식당의 주인과 아들은 원하지 않은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은 이날이 2번째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세입자·철거민에게 한 발언과 내곡동 개발 계획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 소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그 사이 경찰은 내곡동 셀프 보상 사건 관련 목격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그분들이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캠프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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