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조대식 기소…최태원 불입건(종합)

"경영상 판단 아니라 사적 목적 유상증자"
"최태원 유증 승인했으나 관여 증거 없어"

입력 : 2021-05-25 오후 4:11: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001740)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011790)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SKC가 지난 201년 9월 199억원 상당으로 자회사인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설명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전 본부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SK텔레시스가 또다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SKC가 그해 6월 700억원 상당으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안 대표는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SK그룹의 지주사인 SK(034730)㈜ 대표이사,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KC 이사회 의장을, 조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K㈜ 재무부문장,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SKC 등기이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조 의장이 2012년 SK㈜ 재무팀장을 지낼 당시부터 SKC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인정해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최 회장의 요구가 있었고, SK㈜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SK텔레시스에 부도가 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SK㈜가 최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배임 혐의로 인정되기 만만치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영상 판단이 아니고, 사적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룹 계열사에 일시적으로 SK텔레시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매출 실적만 보면 유상증자 이후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룹사 지원이 끊겼고, 자본잠식 후 독자 회생이 불가능해졌다. 유상증자 참여 금액 전체를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진행했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이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유상증자의 최종 실행 과정을 인식하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6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혐의별로 적시된 공소사실은 11개에 이른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조 의장 등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3월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 기업 로고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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