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무 안심금융’ 소상공인에 2조 긴급수혈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9일부터 즉시 공급키로

입력 : 2021-06-0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등 ‘4무’로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즉각적으로 지원해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8000억원, 2월 1조원에 이은 세 번째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업종별 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45%까지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3명 중 1명(32.3%)이 폐업을 검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서 10명 중 8명(79.3%)의 소상공인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이자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종이서류 없이 간편한 대출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9일 공급을 시작하는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오는 9일 우선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평균 예상이자는 1.67%다. 1억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을 경우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하여 번번이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지원도 9일부터 즉시 시작한다. 저신용자 심사 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진행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4무 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나,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현안 건의를 담은 정책과제집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용준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