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쟁이 킥보드’ 충전 중 화재에 차량 충돌사고까지

구급출동 366건 중 차량 충돌 29.2%, 화재도 연평균 18건

입력 : 2021-06-09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수칙 미준수와 배터리 결함 등으로 인한 차량 충돌, 충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에 따른 119구급대 출동은 총 366건에 달한다.
 
2018년 57건, 2019년 117건, 2020년 1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는 7월에 5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5·9·10월에는 43건, 6·8월에는 36건 순이었다.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의 경우는 107건(29.2%)이었고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25건(6.8%)이었다.
 
이들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개정된 도록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 등이 필수이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동 킥보드 화재도 최근 3년간 서울에서만 54건이나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 화재가 전동 킥보드 사람 충돌 사고보다도 많은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연평균 18건씩 발생했다.
 
화재발생 유형별로는 충전 중에 발생한 경우가 총 29건(53.7%)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보관 중 발생은 12건(22.2%)이었다. 아울러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총 9건 가운데 5건도 충전 중에 발생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안전수칙 준수와 충전 시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시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유사 시 대피해야 하는 현관이나 비상구가 아닌 가급적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실내에서 충전해야할 경우 장시간 외출하거나 취침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완료된 경우 전원을 차단하면 과충전 등에 따른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충전 중 화재로 발생한 사고 모습.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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