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 수사' 윤석열 수사 착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포함 고발 사건 직권남용 입건

입력 : 2021-06-10 오후 3:41: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옵티머스 의혹 사건을 '공제7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공제8호'로 각각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들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입건한 사실을 통지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 편취와 관련한 옵티머스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5월22일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이두봉 지검장은 1차장검사, 김유철 지청장은 형사7부장검사였다. 
 
이 단체는 윤 전 총장에 대해 "피고발인은 2020년 10월22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는 차장 전결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차장 전결 사안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인이 지검장으로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의 국회 국감에서의 진술은 허위로 보이고,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지검장으로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지검장의 직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고발인 이두봉과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고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렇다면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당시 옵티머스 수사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9년 5월22일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진정 내사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피내사자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아울러 이 단체는 지난 3월4일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방해를 주장하면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만호씨의 수감 동료 최모씨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더해 최근에는 이 진정 사건을 장기간 조사해 오던 임은정 검사를 진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 심각한 검사 범죄 혐의에 대해 영원히 단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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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