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입법 속도전...손실보상·CCTV 설치법 처리 가닥

이준석 당선으로 비대위 체제 마무리, 정상화…15일 산자위 소위서 손실보상 재논의

입력 : 2021-06-13 오후 1:31:4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여야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마무리되면서 손실보상법·CCTV설치법·군사법원 폐지 등 민생입법이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들의 6월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손실보상법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야당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소급적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은 피해 지원과 조속한 입법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당정은 소급적용 문구를 포함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 등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안을 내논 바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급적용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을 곡해의 눈으로 보면 적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무·법제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의무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이어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약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민생 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한차례 진행됐다.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는 군 내 범죄의 90% 이상이 일반범죄이고 독립성을 위해 적어도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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