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입국자 격리 면제…WHO 승인 백신만 인정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유사 기준 적용
화이자·얀센 등 WHO 긴급승인백신 7종 한정
남아공·브라질 변이 유행 13개국 제외

입력 : 2021-06-13 오후 5:10:3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 재외국민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현행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시설·자택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 격리해제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또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적용된다.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형제·자매 등은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해야 한다. 1·2차 백신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맞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한다. 현재 WHO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을 긴급승인한 상황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인도 변이는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6월 기준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위험도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한다.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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