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 측이 낸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기각했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없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