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이 확정됐다. 법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김 검사 유족 측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7일 김 검사 유족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 측도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조정안에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검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및 통상적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의 책임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국가도 ‘검사윤리강령’ 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대검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고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가 2016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연수회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