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를 전담한다. 산개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했던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기준'은 연말부터 운행차량까지 적용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허가 의제는 분산된 각종 관련 인허가 사항을 한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시행령은 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 승인 신청서와 서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신속한 승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설치계획 기술 검토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한다.
또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후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됐던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차량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경우 운행 중인 결함 차량은 결함 없는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구매 후 1년 이내인 차량의 경우 전액 환불해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