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는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내달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된다”면서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22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산업현장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경총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 노조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