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공급망 핵심품목 기업 '유턴 요건' 완화…외투기업도 지원

유턴법 개정안 23일 시행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

입력 : 2021-06-22 오후 4:37:0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첨단이나 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아도 유턴(국내 복귀)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령을 보면,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의 경우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핵심 품목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로 규정했다.
 
유턴 지원 대상 업종는 방역·면역 관련 산업도 추가했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도 23일부터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75%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안성호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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