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한강 등 공공장소 금주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24일부터 오는 8월22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시민제안을 발굴해 공론화 하는 시민 토론,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공원, 지하철, 버스 정류장, 놀이터, 교육·의료시설 등을 말한다. 음주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지만, 공공장소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와 구토, 소란, 악취, 주취자 난동 등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
오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미국은 주류개봉금지법으로 술을 개봉한 채 공공장소에 갖고다닐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한다. 호주는 개봉된 술병 소지와 음주 후 소란을 금지하며, 캐나다도 열려있는 술병 소지 시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다. 싱가포르는 오후 10시30분 이후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금지한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에 대해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침해한다”, “퇴근 후 한강에서 치맥 한 잔을 국가가 막는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이미 음주소란행위를 막을 수 있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있다.
반면, “밤만 되면 무법지대로 변해 주민들이 괴롭다”, “곳곳에서 악취가 풍겨 산책을 할 수 없다”,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음주상태다” 등의 찬성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취임 한 달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별로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논의와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