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독직폭행 정진웅 결심·윤석열 장모 선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 다툼 마무리
사위 대선 출마 선언 후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선고

입력 : 2021-06-2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단계를 밟는다.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선고기일도 있다.
 
정진웅 선고 전 마지막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8일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증인으로 출석해 정 차장검사 수사팀이 변호인 참관 없이 영장을 집행해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변호사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지만, 잠금을 풀던 중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맞은편에서 전화기를 뺏으려 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물리력 행사를 자신이 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정서를 서울고검에 냈다는 증언도 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사무실 전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어 넘어졌다고 주장해왔다.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첫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7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만들고 2013년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병원을 통해 2013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동업자 세 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반면 최씨는 2014년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윤 전 총장 부부와 최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각서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 측은 윤 전 총장 퇴진에 나선 정치인들이 시작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최씨 선고를 앞둔 이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3월 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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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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