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1심 패소(1보)

입력 : 2021-06-25 오후 2:11:0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사자 계약에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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