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등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상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매출액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 이용 서비스·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업체의 가맹본부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9월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표 사용과 관련한 타 사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를 은폐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이 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2018년경 카카오톡으로 충남 논산 영자클럽 지점의 월 매출액을 1006만1000원으로 제공했다. 경기 안산의 한 지점의 월 매출액은 2115만5000원으로 알렸다.
아울러 전남 목포 지점의 월 매출액은 1562만4000원으로 영자클럽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정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실제 파악한 매출액을 보면 논산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784만7000원, 안산점은 668만원, 목포점은 1145만6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5500만원의 가맹금을 수령했다.
2018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과 기기대금 9500만원을 모두 받고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았다.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을 개점하지 못해 2019년 3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물품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 희망자에게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