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달부터 전자 고지서를 발급할 경우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적용 세목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홈택스나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고,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고지 세액공지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받는다.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 계좌이체 등 바로 납부가 가능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으로 고지된다.
국세청 측은 "국세 고지서 도착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어 개인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