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본격 시행된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또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이 완화되고, 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올해 12월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제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 일부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 이 후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최대 27개에 이르는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 기준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항목을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이 완화되고,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석면피해자는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갱신이 가능하고, 요양급여 지급 시기도 석면질병을 진단받은 날로 확대된다.
이는 피해자 수술 같은 석면질병 치료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음에도 유효기간이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과 피해를 신청하기 전 치료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7월부터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는 허가서류 작성의 부실 대행 등 기업 피해 방지 목적으로 지난 1월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인허가 관련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가 신설되면서 수은을 포함한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 수은폐기물로 분류해 배출·처리하고, 세부적인 처리방안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보관·운반·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을 정리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