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2% “산안법, 산재예방에 효과 없어”

경총, '산안법 평가 및 개선과제 실태조사' 발표

입력 : 2021-06-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산재예방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안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28.1%)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5%가 필요하다고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현행법 상 사업주 관리·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산안업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한 응답 결과. 자료/경총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 외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 능력 및 현장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체계 개편’,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업무에 관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처벌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는 기업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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