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 '여중사 성범죄 피해 은폐 문건' 공개

군인권센터, 내부 문건 4건 공개
총 4차 보고 중 2차 보고시 성범죄 피해 사실 보고
3·4차 보고에서 '극단적 선택 원인' 제외
유족들 조사·처벌 요구에도 "특이사항 없음"

입력 : 2021-06-30 오후 12:22:3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초기 수사한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성범죄 피해에 의한 사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 5월22일과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총 4건으로, 첫번째 보고서에는 사망한 이 중사를 발견한 직후 작성된 사건초기보고서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가 수사상황실을 통해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 보고한 문건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전달됐다. 통상 첫 보고는 신속히 사망 사실 자체만을 정리함으로 첫 번째 문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문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로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이 중사가 강제 추행 피해자라는 점,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 수사 진행 상황, 추행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문제로 지적된 세 번째 문건은 두번 째 문건인 발생보고서의 내용에 더해 사망 당일 이뤄진 현장 감식, 검시 결과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문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보고했다. 이 날 군사경찰단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세 번째 문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가족 반응 및 부검·장례관계' 관련 내용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미 유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딸이 힘들어 했었다는 사망 원인의 단초를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보고서인 네 번째 문건은 내용과 방향이 앞서 작성된 문건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져 있다.
 
네 번째 문건에는 세 번째 문건이 유족들이 사망 동기를 인식하고 있다는점,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의 구체적 요구를 담고 있는데 반해, 이 문건에서는 마치 유족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됐고, 조사·처벌 요구는 '애통해 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으로 조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상황이 단순 허위보고를 넘어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사건을 무마·은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의 행태는 조직적 사건 수사 방해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무집해방해 등의 죄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공군참모총장까지 사건 전말을 모두 보고 받은 상황에서 허위 보고 및 사건 조사 방해 지시가 어떤 동기로,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 즉시 수사에 돌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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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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