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사진/유승호 기자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불가리스 코로나19 저감 효과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003920)이 세종공장 영업정지 대신 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이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이 지난 4월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을 받는다.
다만 세종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을 부과한다.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자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들은 물론 많은 고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