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만3117명(88.7%) 중 찬성은 3만5854명으로 전체 투표자 중 83.2%로 가결됐다.
노조는 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가 7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사진/현대차 노조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3년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2019년에는 한일 무역갈등,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파업 없이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