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건 10명 기소…16명 추가 징계

중간수사발표, 20비행단장 등 9명 추가 보직해임 의뢰

입력 : 2021-07-09 오전 11:35:4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미 보직해임된 6명 외에 2차 가해를 저지른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 설립 등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2심 재판에 대한 민간법원 이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22명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직접 가해자로서 군인등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는 장 중사와 특가법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가 있는 노모 준위 등 10명을 기소했다. 피해자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49일째만에 나온 발표다.
 
국방부 검찰단은 보직해임된 6명 외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 소속 부대였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당 등 9명을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또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상부 보고 등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재확인됐다.
 
이 중사 사망 당일인 5월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성추행 관련 사실이 포한돼 정상적인 보고가 이뤄졌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성추행 사실이 누락돼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됐다.
 
아울러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 시스템 자체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노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번 피해자의 경우 휴직이 아닌 청원휴가인 관계로 국방인사정보체계나 인사명령상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은 노출되지 않았다"면서도 "공문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 전출승인서, 지휘관의견서 등의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라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박 차관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개선겠다"라며 "각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9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된 6명 외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 소속 부대였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당 등 9명을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신임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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