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1100명…수도권 '4단계+α' 첫날, 점심 4명·저녁 2명(종합)

엿새째 1000명대…국내감염 1063명
수도권 775명·비수도권288명
저녁엔 2명만…위반 때 과태료 10만원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적발 시 10일 운영중단

입력 : 2021-07-12 오전 10:14: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0명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38명, 사망자 1명이다. 특히 수도권은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에 들어갔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00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063명, 해외 유입은 37명이다.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6일 746명, 7일 1212명, 8일 1275명, 9일 1316명, 10일 1378명, 11일 1324명, 12일 1100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000명을 기록한 것은 작년 12월16~20일 5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775명, 비수도권에서 288명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02명, 경기 322명, 인천 51명, 부산·충남 43명, 경남 40명, 대구 37명, 대전 25명, 전남 19명, 강원 18명, 광주·충북 13명, 경북 12명, 울산 8명, 제주 7명, 세종 6명, 전북 4명 등이다. 
 
이날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만76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만9828건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7명으로 현재 1만291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8명, 사망자 1명이다. 총 누적 사망자는 2044명이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470명,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1558만6937명이다. 접종률은 인구 대비 30.4%다. 2차 신규 접종자는 1103명, 누적 2차 접종자는 587만3409명이다. 인구 대비 접종 완료자는 11.4%다.
 
11~12일 이틀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501건이다. 사망 사례는 2건 추가됐다. 백신 종류별로 아스트라제네카(AZ) 1명, 화이자 1명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6건 추가됐다. AZ 11명, 화이자 5명이다. 
 
나머지 신고 건수는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두통, 발열,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다.
 
지난 2월 26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10만1331건이다. 백신별로 AZ 7만4575건, 화이자 1만9258건, 얀센 7150건, 모더나 348건으로 집계됐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00명이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도권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단,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만 예외로 인정한다.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도 사적 모임이다.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가족이 아니면 제사 등 각종 행사·모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인원 수에 포함한다.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처다.
 
거리두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뿐 아니라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노래연습장 등 2그룹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피시(PC)방, 대형마트 등 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10일간 해당 사업장을 운영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끼리만(49인까지) 허용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엔 30%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등을 권고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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