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통정매매(물량과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를 활용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 101조에서의 ‘부당행위계산’, 조세범 처벌법 3조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2017년 10년간 구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NH투자증권(구 LG투자증권)에서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이 거래소 경쟁매매 시스템을 이용해 체결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2명과 이들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른 구 회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구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이 주주들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주주들 의사에 반해 굳이 특수관계 간 직접적인 특정 주식거래(LG, LG상사)가 이뤄지도록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며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인식까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LG 재무팀)은 기존 관행에 따라 거래소 시장 경쟁매매를 통해 대주주 일가의 주식 매도 및 매수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모든 거래를 공시하고,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로부터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포탈을 직접 지시받았거나 이를 승인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LG 재무팀과 구본능 회장 등의 진술에 비춰 보면 당시 경영진의 지시는 대주주 일가 전체의 지분 비율을 유지하라는 취지로만 보일 뿐, 구체적으로 특정 주주 사이의 주식거래를 지시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