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 비위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서 원칙을 마련하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합동감찰 결과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와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히 악의적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즉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자의적 사건 배당과 공정성 저해 방지를 위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 모해위증 의혹 조사 혼란 초래"
이번 합동감찰 대상인 한 전 총리 민원 사건 사례에서는 대검 인권부 재배당 시도, 모해위증 인지 보고 단계에서 주임검사 지정 등을 통한 조사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진행된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4월7일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해당 진정서에는 "한만호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정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같은 달 17일 이 사건을 대검으로 이송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된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해 9월14일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박 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올해 2월26일 임은정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임 연구관은 수사권이 부여돼 조사한 후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상신했지만, 대검은 3월2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각 부의 업무 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의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기록·보존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제기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회 이상 나와 이른바 '증언 연습'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접견,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장관은 "공소제기 후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검사가 공정한 소추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부장회의 종료 45분 만에 내용 보도"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규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직접수사 과정에서 수사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는 종료 후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 과정이 보도됐다. 이 내용은 이슈화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누적 783건이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에 대해 이슈화된 시점부터 3개월간의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 키워드별 뉴스 보도량을 측정한 결과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총 2937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은 1653건,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1854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886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된 후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 여전한 수사정보 유출에 따른 사문화 논란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와 엄격한 기준 제시 △공개 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공표요건 명확화·구체화 △반론권 보장 △진상조사 근거 신설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한모씨와 최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을 지난 3월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같은 달 17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재판의 증인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조남관 전 차장검사는 수사지휘에 따라 3월19일 일선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그달 20일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검찰이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무혐의로 판단한 후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더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박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