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GM 대리점 계약 '불공정 약관'에 제동

약관법 위반 소지 있는 조항 시정
공정위 "계약 즉시 해지 안 돼…최고 절차 둬야"

입력 : 2021-07-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당국이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해지 관련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한국GM 대리점들은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에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약관 내용을 보면, 한국GM은 '대리점 또는 그 인력이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할 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에 대해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리점 또는 그 인력이 타사 차량을 파는 행위, 부당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한국GM의 업무 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 등을 하고, 그에 따라 판매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반복될(2회 이상일)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 권고 대상이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끝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임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최고(독촉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약관법 위반 소지로 봤다. '반복해 위반할 시'라는 문구의 경우에도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한국GM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GM에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GM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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